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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3855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 그 소속공무원의 주거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주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주택”이란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 및「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화천군청 및 그 산하기관과 화천군의회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조례 제2160호>

제3조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등

① 공무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은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공무원과 가사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의 선정순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입주대상자의 선정방법 등

① 입주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한다. 다만, 입주신청자수가 공급호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입주자로서 입주주택이 결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 조례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주기간

군수는 무주택공무원 등의 균등한 수혜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택관리

① 주택의 대규모 보수 및 수리비용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입주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등과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자재의 보수 또는 수리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보수 및 수리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공무원 주택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를 방치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④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8조

입주자의무 등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 주택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무원 주택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공무원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무원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 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5. 가축의 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해치거나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6. 그 밖의 공무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사용료

① 공무원 주택 사용료의 산정ㆍ납부방법ㆍ납부시기ㆍ반환ㆍ연체료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원 주택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주택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화천군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입주자 부담금(사용료ㆍ관리비ㆍ자치관리회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하였을 경우(육아휴직 제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6. 입주 후 퇴직(공로연수 포함) 또는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파견근무 제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7.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8. 주택의 실제 사용기간이 월 10일 이내인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9. 그 밖의 사용허가조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거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공무원의 공평한 수혜를 위하여 공무원 주택 수급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공무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그 가족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11조

삭제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12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 주택의 시설물은 사용허가 당사자나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현장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수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군수 또는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해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