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1., 2019.11.1., 2022.12.21.>
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1., 2019.11.1., 2022.12.21.>
이 규칙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2.19., 2019.1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2. 2. 19 규칙 제 878호> 1. “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9.21., 2019.11.1.>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로서 연휴 등 특별근무일이 아닌 평상시에는 당직사령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9.21.,2019.11.1.>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일직 또는 숙직)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19., 2003.12.30, 2012.9.21, 2019.11.1., 2020.9.18., 2026.7.29.>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9, 개정 2012.9.21., 2019.11.1.> 1. 본청 가. 명절(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 1) 당직사령(실ㆍ과장급):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원: 2명 나. 가목 외의 경우 1) 당직반장(6급): 1명 2) 당직원: 2명 <개정 2019.11.1.>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숙직: 1명(재택당직근무) 나. 일직: 1명(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은 당일 일직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9.11.1.> 3.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1., 2026.7.29.> ③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 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④ 군수는 기관별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당직 운영이 어려울 시,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무인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2. 19 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안 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마련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ㆍ면사무소는 3시간, 그 밖에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및 면사무소는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개정 2003.5.6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2002. 2. 19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2019.1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의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할 때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당직근무일지(내부행정망을 대체할 경우 제외)
2. 실과소별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개정 2002. 2. 19 규칙 제 878호, 2019.11.1.>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9.11.1.>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최종 퇴청자가 확인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26.7.29.>
6.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 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유지<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이 필요한 사항일 때는 해당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히 알림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2019.11.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삭제 <1994. 3. 10 규칙 제739호>
① 당직실에는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26.7.29.>
5. 삭제 <2026.7.29.>
6. 삭제 <2002. 2. 19 규칙 제 878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1994. 3. 10 규칙 제739호>
12. 삭제 <2002. 2. 19 규칙 제878호>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26.7.29.>
① 군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1989. 9. 12 규칙 제583호,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삭제 <1989. 9. 12 규칙 제583호, 2019.11.1.>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담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89. 9. 12 규칙 제583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④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의 행정기관의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19 규칙 제576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군 본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9. 9. 12 제583호.2002. 2. 19 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26.7.29.>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의 비상근무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2026.7.29.>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제2호의 근무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2026.7.29.>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제3호의 근무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2026.7.29.>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본청은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군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89. 9. 12 규칙 제583호,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 8. 19 규칙 제576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 8. 19 규칙 제576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 8. 19 규칙 제576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은 평소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19 규칙 제576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2019.11.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사전승인을 득한 관외출장, 병가, 공가 중인 사람<개정 2002. 2. 19 규칙 제 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3.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2019.11.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총무반: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 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9. 1. 21 규칠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2019.11.1.>
2. 상황처리반: 행정관리담당부서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3. 연락반: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9.11.1.>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1.1.>
2. 일반전화 : 442-1211 <개정 2019.11.1.>
3. 행정전화 : 440-2222, 440-2223 <개정 2019.11.1.>
가. 삭제 <1989. 9. 12 규칙 제583호>
나. 삭제 <1989. 9. 12 규칙 제583호>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2002. 2. 19 규칙 제878호>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지시 <개정 2019.11.1.>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군수에게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1989. 9. 12 규칙 제583호>
삭제 <1989. 9. 12 규칙 제583호>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으로 한다. < 개정 2002. 2. 19 규칙 제 878호, 2019.11.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87. 3. 31 규칙 제518호, 2019.11.1.>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7. 3. 31 규칙 제518호, 2019.11.1.>
삭제 <2002. 2. 19 규칙 제878호>
①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수시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2019.11.1.>
② 군수는 복무관계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은 즉시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9.11.1.>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 <개정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