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우선 사업 대상자를 정함과 동시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우선 사업 대상자를 정함과 동시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우선 사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ㆍ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반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