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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3854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1-02-16공포 2021-02-16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화천군의 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 202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1046호>

제3조

위촉

① 화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195호, 2021.2.16.>
②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2.16.>

제4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 8. 19 조례 제1268호>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 5. 4 조례 제790호>

제4조의2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조례 제132호>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1989. 8. 19 조례 제1268호>

제5조

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90호, 1993. 12. 6 조례 제1496호, 2010. 12 31 조례 제2016호, 2021.2.16.>

제6조

직무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화천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또는 고소, 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포함)으로 확정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