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②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는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