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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4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
1. “주민참여 감독자”(이하 “감독자”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사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자”란 공사지역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6. 22. 조례 제2274>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 6. 22. 조례 제 2274호>, <개정 2022.12.21.>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6.5.9. 조례 제 2267호>
6.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개정 2023.12.26.>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개정 2016.6. 22. 조례 제2274>, <개정 2023.12.2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6. 22. 조례 제2274>

제13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9호>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5.9. 조례 제2267호>
10. 공원공사 <신설 2017.1.10. 조례 제2319호>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자의 위촉

①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
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및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ㆍ반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

감독자의 임무 등

①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
1. 공사 주요공정 등의 시공상황 확인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 건의
3. 공사관련 불편사항 유무 관찰 및 주민의견 반영 건의
②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및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나치게 행사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

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
② 감독자은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자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9. 조례 제2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