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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3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 8. 4 조례 제1511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2025.9.30.> ② 삭제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③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④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⑤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제3조의2

<삭제 2025.9.30.>

제3조의3

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화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2023.9.26.>
② 화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9.26.>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군의회의 의원이 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1. 결산개요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3. 재무제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4. 성과보고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8.4.5 조례 제2408호>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8호>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