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그 날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개정 2019.11.1.>
1. 군금고(「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3.12.26.>
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날의 시설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9.11.1.>
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9호> [제목개정 2019.11.1.]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 업무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문학공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문학공원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문학공원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ㆍ재해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문학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학공원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