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ㆍ예술의 지속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ㆍ예술의 지속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감성테마(theme)”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ㆍ예술을 향유하여 심미성 등 감성(感性)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 주제를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학공원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감성마을길 1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③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2. 집필실 <신설 2019.10.24.>
3. 모월당(다목적강당)
4. 문학산책로
5. 방문객센터
6.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4.>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2. 소장ㆍ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模寫) 및 복원 <개정 2019.10.24.>
3. 제4항에 따른 관리의 운영 <개정 2019.10.24.>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학공원의 조직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9.10.24.>
④ 관리자 및 직원의 직급ㆍ정원, 분장사무,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관리자는 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① 군수는 감성테마가 있는 문화ㆍ예술 향유의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공원에 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전시품”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24.>
② 누구나 문학공원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소장품으로 자발적 무상양도(이 조에서 “기증”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에 따라 수증(受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장품의 기증자(寄贈者)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장 및 전시품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가격, 그 밖에 감성테마 특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
① 문학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날
3.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문학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4.>
③ 군수는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이정ㆍ시간 등 조정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① 군민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4.>
② 삭제<2019.10.24.>
③ 삭제<2019.10.24.>
④ 삭제<2019.10.24.>
⑤ 삭제<2019.10.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문학공원의 각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제2호에 따른 복제를 위하여 조명을 비추는 행위
4.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공원의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ㆍ개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ㆍ개인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기관ㆍ단체가 서로 경합할 경우 문학공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관ㆍ단체와 법인ㆍ개인 간에 경합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ㆍ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행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법인ㆍ개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모월당(다목적강당)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기간 중 취소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문학공원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군 또는 군 소재 학교 출신이나 군과 직계존비속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군의 홍보와 명예를 빛낸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공원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허가조건,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때
3.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다른 법인ㆍ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사용자는 필요할 경우 허가받은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설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감성테마문학공원내 집필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내용 : 문학ㆍ예술작가의 작품창작목적 시설물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허가 2. 범위 :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157 (273.29㎡) 시설물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감성테마문학공원 내 집필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며, 화천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4.]
① 문학공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ㆍ개인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2.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ㆍ개인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군수가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조직 및 장비 확보
2. 재정적 부담 및 책임 능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학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② 군수는 문학공원의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 해당 수탁자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학공원 운영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4.>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
① 수탁자가 위탁사무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관계법령ㆍ조례, 위ㆍ수탁협약,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재해ㆍ재난예방,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ㆍ화재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4. 군수의 허가 없이 해당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물,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ㆍ훼손, 안전사고 등의 발생 행위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유에 한정하여 해당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행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검사ㆍ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집필실 등의 사용수익허가ㆍ계약ㆍ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9.10.24.>
2.「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ㆍ명의표시, 지도ㆍ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ㆍ해지 <개정 2020.12.31.>
3. 삭제<2019.10.24.>
4.「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위탁운영경비의 지원 및 회계처리 <개정 2019.10.24., 2023.12.26.>
5. 삭제<2019.10.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