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계법령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화천군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화천군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화천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심의회ㆍ협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화천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2.12.21.>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화천군 거주 주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3호>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53호>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