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6.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지하수 포함) 공급이 끊어진 집을 말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7호>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6.13. 조례 제2339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목의 가축 <개정 2024.12.30.> 가. 소, 젖소, 말, 돼지 : 5두 이하 <개정 2024.12.30.>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2024.12.30.> 5. <삭제 2024.12.30.>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2. 삭제 <2019.9.20. 조례 제2467호> 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별표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24.12.30.> <신설 2017.6.13. 규칙 제110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2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24.12.30.>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