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2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가로수 및 생활숲(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1.3.29.>
2.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9.>
③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④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장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1.3.29., 2023.12.26., 2025.7.2>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신설 2025.7.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화천군의회 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3.29.>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2026.8.14.>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3.29.>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12조

심의 신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협의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2026.8.14.>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 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 허가 또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할 경우
8. 그 밖에 가로수와 연관된 사업이나 각종 공사 시 가로수가 연계 될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 시설을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의 필요성
5. 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21.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기준ㆍ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등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29.>

제18조

비용부담

①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3.29.>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2.> <개정 2026.8.14.>

제19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제20조

점검 등

①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③ 정기점검은 매월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④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21조

관리의 협의

도시숲 등을 신규 조성한 기관 및 부서등은 조성지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관리가 어려울 경우 기관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관리이관등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