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가로수 및 생활숲(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1.3.29.>
2.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9.>
③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④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장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1.3.29., 2023.12.26., 2025.7.2>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신설 2025.7.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화천군의회 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3.29.>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2026.8.14.>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3.29.>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2026.8.14.>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 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 허가 또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할 경우
8. 그 밖에 가로수와 연관된 사업이나 각종 공사 시 가로수가 연계 될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 시설을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의 필요성
5. 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21.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기준ㆍ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등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29.>
①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3.29.>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2.> <개정 2026.8.14.>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①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③ 정기점검은 매월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④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도시숲 등을 신규 조성한 기관 및 부서등은 조성지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관리가 어려울 경우 기관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관리이관등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