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규로 5일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5일장터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일장터의 명칭, 위치, 면적
2. 5일장터 사용자 선정방법
3. 5일장터 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4. 5일장터 사용료 납부방법
5. 5일장터 사용의 허가기간
6. 5일장터 사용허가 취소조건
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5일장터 사용자 공개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5일장터 사용 신청서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필요한 서류
점포이전 또는 자리 재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5일장터 사용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① 군수는 5일장터에서 관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일장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일장터 사용허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6.>
군수는 5일장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5일장터 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