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일장터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일장터를 직영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5일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①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5일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5일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① 사용자는 5일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5일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5일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군수는 5일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5일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5일장터 사용자가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일장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일장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사용자는 5일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인 인건비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다.
①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