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51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

제2조

사용자의 자격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 1. 군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2.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봉안문화의 정착과 군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사용자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망자의 화장 및 개장유골을 봉안할 경우.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 [전문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제3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경우 매장신고서를, 법 제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 또는 봉안시에는 개장 또는 화장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 2022.12.21.>
③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유골함을 안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증의 교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 자에 한함)
2. 사용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5조

사용료등의 납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비 및 부대비용 : 매장 작업비 및 석물 제작설치비, 잔디대 등
2. 봉안 부대비용 : 봉안함 이름표 및 봉안분묘 설치비 등
② 동절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4일까지) 매장 시 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단장묘는 50퍼센트, 합장묘는 8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시 합장 시 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2015.4.6 규칙 제1068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군수와 매장업자 및 석물 제작설치업자(이하 “매장대행자”라 한다) 간에 계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와 동시에 징수하고, 군수가 매장대행자와 추후별도 정산한다.
④ 일반묘역 합장형의 경우 사체 또는 유골을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일반묘역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사산아의 유해를 매장하고자 할 경우
2.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법정1종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 [전문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개정 2015.4.6 규칙 제1068호, 2022.12.21.>

제8조

분묘 등의 규격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의 5종으로 하며 재질은 석재 로 한다.
② 일반묘 및 봉안묘의 구조와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③ 봉안당 및 봉안묘에 안치하는 유골함은 가로25센티미터×세로25센티미터 ×높이25센티미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
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일체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제9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① 장사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진입도로 또는 작업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사용기간이 끝난 후,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③ 제1항에 의한 장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1. 일반 및 봉안묘역 : 0-0-0-000(묘역-단(블럭)-열-번)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2. 봉 안 당 : 0-0-000(호실-단-번) <개정 2009. 11. 25 규칙 제989호>
3. 자연장지 : 000(일련번호) <신설 2009. 11. 25 규칙 제989호>
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8. 13 규칙 제954호>

제10조

묘적부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3 규칙 제954호, 2009. 11. 25 규칙 제989호>

제11조

관리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