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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1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8., 2017. 12. 29., 2021. 12. 28.>

제2조

위치

화순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30에 둔다.<개정 2016.7.18., 2017.12.29.>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개정 2017.12.29.>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개정 2017.12.29.>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개정 2017.12.29.>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정 2017.12.29.>
5. 삭제 <개정 2017.12.29.>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개정 2017.12.29.>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7.12.29.>
8.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개정 2017.12.29.>
9.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진료사항 <개정 2017.12.29.>

제4조

입원 및 퇴원

① 병원의 입원은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7.18.>
④ 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2.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 연간사용료, 인력ㆍ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구입 등 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삭제<2016.7.18.>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병원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3. 수탁자가 추천한 자 4인
4. 당연직 위원 2인 : 부군수, 보건소장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계약체결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
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및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7.18.>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자의 진료, 인사,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 및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삭제<2016.7.18.>
⑧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정원 등) 및 퇴원에 관한 사항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기록의 정리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재원

①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 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11월 30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2016.7.18.>

제16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2016.7.18.>

제17조

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① 계약기간 만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시 수탁자와 인력, 장비, 환자처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권한 중 병원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8., 2021. 12. 2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