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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0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08-03-11공포 2008-03-11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화

군화는 "들국화"로 한다.

제3조

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제4조

군조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

제5조

사용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