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축제 홍보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