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화순군에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지정ㆍ해제
2. 향토유산 보존, 관리, 활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 또는 이를 역임한 사람
3.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보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화순군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④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화순군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경우
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3. 기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ㆍ무형 유산인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30일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이후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토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이장,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①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할 것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
4.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경내 정화 및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것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화순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향토유산을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시 향토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