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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5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화순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1.>

제2조

직무

①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2.30., 2023. 6. 30., 2024. 3. 21.>
② 정무적 대외활동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보를 두며, 정무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 9.>

제3조

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17. 6. 13.,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제4조

분장사무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2024. 3. 21.>

제5조

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②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30., 종전의 1항에서 2동 2024. 7. 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9.12.30.,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 6. 30., 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4. 7. 2.>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4. 7. 2.>

제6조

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7조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화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8조

분장사무

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2. 8.>

제9조

농업인 상담소 설치

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10조

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30.>

제11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21. 12. 23., 2023. 6. 30.>

제12조

화순읍의 하부조직

① 화순읍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와 주민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6. 9. 10.>
② 화순읍 주민자치과와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30., 2026. 9. 10.>

제13조

면의 분장사무

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