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
②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0., 2022. 12. 8., 2023. 6. 22., 2024. 3. 27.>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22.>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12. 30.>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보건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8.>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먼 거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8., 2022. 3. 30.,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2. 8.>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8.>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복지(구호)사무
4. 산업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