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거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광고의 내용이 단순한 모집이나 홍보로서 지극히 평이하다고 판단될 때.
2. 행정공보물 1회 발간분 또는 공공시설물 1년분 사용료가 3백만원 이하일 때.
3. 당해 광고이용물에 대한 광고신청자가 1명일 때.
① 행정광고물의 광고문 규격은 조례 제13조의 별표에 의한다.
②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시설물 면적의 ¼을 초과할 수 없다.
광고를 게재(표시)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도안 설명서를 첨부한 광고게재(표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광고게재(표시)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와 광고게재(표시)를 허가받은 광고주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군세납입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료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로 한다.
① 광고이용물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계약을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이용물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잔여월수를 곱한 후 계약월수로 나눈 금액을 환부한다.
② 반환금 정산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더라도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금을 월할 정산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할 시는 잔여분 전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업체의 해산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편을 뜻하며, 이는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