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49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순군에서 건립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수관은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6-3에 둔다.

제3조

업무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생의 복지 및 전수를 위한 사항
2.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3. 전수생의 생활지도 및 전수 분위기 조성
4. 농악관련 자료의 전시 및 시연행사

제4조

운영 및 위탁

① 전수관은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천농악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수관의 관리자라 함은 화순군수 또는 수탁자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④ 전수관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전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전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전수관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거주지 및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한천농악 전수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전수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전수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전수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회계년도 말일부터 익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화순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