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9.>
1. "운영"이란 한약재의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등 유통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1.9.>
2. “운영자”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
4. "이용료"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가공ㆍ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13.1.9.>
5.“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9.>
유통지원시설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에 둔다.<개정 2013.1.9.>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2.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
3. 그 밖의 수익사업<개정 2013.1.9.>
① 운영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1. 삭 제<2015.1.9.>
2. 삭 제<2015.1.9.>
3. 삭 제<2015.1.9.>
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ㆍ변조한 한약재의 가공ㆍ저장ㆍ유통
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ㆍ폭락 조장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9.>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운영수입을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③ 유통지원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별지 서식)
2.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ㆍ산지원료수집ㆍ품질검사ㆍ가공ㆍ유통 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9.>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개정 2020.12.15.>
1.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간사용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9.>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9.>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3.1.9.>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에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9.>
⑤ 삭 제<2016.7.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9.>
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3.1.9.>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삭 제<2016.7.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정지하거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삭 제<2016.7.18>
삭 제<2016.7.18>
삭 제<2016.7.18>
삭 제<2016.7.18>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6.7.18>
③ 삭 제<2016.7.18>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해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9.>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7.18>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2015.1.9., 2016.7.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