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재료공급자”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화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원업무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군 지원업무 중 보육시설은 가정활력과에서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 6. 30.>
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 등의 지급 신청으로 군수가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
③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내역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교육장 등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여부를 부의한다.
④ 군수와 교육장은 관할구역의 지원대상이 지원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과 제4호서식의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장,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은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 교육장은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지원대상에게 공급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확인ㆍ지도하고 관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적극 협조한다.
③ 교육장은 관할 지원대상이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은 자체적으로 식자재검수단을 구성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의 납품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①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3. 조례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