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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494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경미한 공사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하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 시설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개정 2015.12.18.>

제7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8조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제9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시공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지정갱신

① 제9조제2항의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결격사유

① 제8조에 따른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 중 갱신기간 전 1년 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 시 한정함)

제12조

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공 및 준공

① 배수설비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담당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준공계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공공하수도에 우ㆍ오수관을 연결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방법에 흠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6조

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7조

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화순군 금고에 귀속할 수 있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화순군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18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실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9조

삭제

삭제 <개정 2020.10.13.>

제20조

하수량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18.>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21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12.18.>

제22조

배수설비의 준공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한 때는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8.>

제23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20.10.13.>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개정 2015.12.18.>
3. 조례 제20조 별표4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개정 2015.12.18.>
4. 조례 제26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개정 2015.12.18.>

제24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3.>

제2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개정 2015.12.18.>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2.18.>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18.>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할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6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하수요금 검침부에 의하여 조정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을 받은 자

제27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정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허가 시 부과하며 준공검사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4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18.>
② 부담금 납부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일 때에는 납기 내에서 최대 5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비용발생 원인자와 군수의 협약에 의한다. 다만, 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 톤당 단가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의 규격별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라 부과한다.<신설 2002.2.28., 개정 2015.12.18.>

제30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중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한 수도급수 사용료 납입고지 서에 따른다.<개정 2015.12.18.>
② 하수도 사용료 이외의 징수금 등의 고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삭제

삭제 <2020.10.13.>

제32조

감면

①조례 제25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8.>
1. 천재지변. 이 경우는 재난 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로 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한다.<개정 2015.12.18., 2020.4.21.>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제19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
5.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면하는 경우. 이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4.2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33조

이의 신청

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따라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 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 다른 징수부서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부담하고 다음 해에 정산 정리한다.

제37조

증표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38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