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시군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05.16,2004.2.18)
포상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4.2.18, 2026. 9. 1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7.22.)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 2. 15.)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 부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개정 2024. 3. 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2.18)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화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2.18, 개정 2026. 9.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명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4.2.18,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04.2.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2.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2.18)
② 위원중에 당해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신설2004.2.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신설 2004.2.18)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04.2.18., 2017.12.29.)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04.2.18, 2011.7.22., 2026. 9. 1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신설 2026. 9.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 9. 1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1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 9. 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