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질화세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화순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군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최초로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500리터 이상 공급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공급 희망날짜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한 날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즉시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
배양실 운영ㆍ관리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