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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8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화순군 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ㆍ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급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2.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3. 기타 급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 및 지역교육지원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8조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 범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군수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지원청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군수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군수 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화순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규모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인구청년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3. 6. 22.>
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군의회의장 추천 군의원
2. 지역교육지원청 관련과장
3. 학부모단체 추천인
4. 생산자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유아보육시설 추천인
7. 영양사단체 추천인
8. 관련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감독 등

① 군수 및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