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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8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9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해산한다. <개정 2022. 12. 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 12. 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텃밭 등 지정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