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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13847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순군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추진 주체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의2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4.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구 조성 및 육성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8.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15.]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장,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1명
2.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3. 친환경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0.12.15.]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2.15.>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근무태만, 직위 관련 비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1조

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단체, 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3조

지원 및 신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에 군 자체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
4.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전라남도ㆍ화순군이 권장하는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14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에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간 및 영농규모
2. 친환경관련 인증 기간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삭제 <2020.12.15.>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15.>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초저비용 유기농 실천 홍보사항
3. 생산비 절감 실적(새끼우렁이, 친환경단지 방제 등)
4. 흙 살리기(풋거름작물 등) 추진 실적
5. 소비자 신뢰 확보대책(잔류 농약 검사, 유기농 종합보험)
6.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 비료 공급실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