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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7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2., 2025. 9. 25.>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 “산후조리 비용”이란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신생아 또는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출산ㆍ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생아 건강관리비”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7.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8.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9. “유산 및 사산 증명서”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0. “심리상담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상담심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정신적ㆍ심리적 문제에 대해 실시하는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 9. 25.>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출산 지원 사업

군수는 출산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2025. 9. 25.>
1. 출산여성 산후조리 비용 지원
1의2.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비 <개정 2025. 9. 25.>
2.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보약 지원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예외지원
4.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임신ㆍ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물품(출산 축하용품 포함)의 지원
5.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물품 및 안내 책자 등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출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산후조리 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여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의2호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인공임신중절을 받은 경우는「모자보건법」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개정 2024. 7. 2., 2025. 9. 25.> ③ 출산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4. 7. 2.> [조 제목 개정 2024. 7. 2.]

제7조

산후조리 비용 등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신고일(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2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7. 2.,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출산사항 또는 유산 및 사산 증명서,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③ 군수는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원금 지급 시 그 내역을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 제목 개정 2024. 7. 2.]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문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9조

양육 지원사업

군수는 양육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3. 그 밖에 양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양육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이하 “양육지원금 등”이라 한다)는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별표 2의 출생순위는 군에 주민등록 된 자녀만 포함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③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양육지원금 등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아의 출생(입양)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양육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급 여부를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육지원금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지원 자격상실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제9조에 따른 양육 지원사업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문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15조

접수 및 보고 등

① 양육지원금 등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양육지원금 등의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 사본과 함께 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등 전산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대장 등의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