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24, 2014.12.15., 2020.12.1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24, 2014.12.15., 2020.12.15.)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1.7.29.,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4. 12. 30., 2026. 9.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2007.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99.01.13 조1581, 개정 2011.7.29. 2014.12.15., 2017.12.29.)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개정2007.12.24., 2020.12.15.)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15.]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경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1.7.29.)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