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38469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3조

신고접수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은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가 우리 군에서 연도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