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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46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8-02-27공포 2018-02-27공포번호 2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제2조

위치

명칭은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순읍 관내에 둔다.(개정 2014.12.15)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개정 2014.12.15)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개정 2014.12.15)
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4.12.15)
10.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개정 2014.12.15)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위탁 운영할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7.18.>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4.12.15)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운영 요원(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을 둔다.(개정 2014.12.15)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2.15)
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2.15)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신설 2014.12.15)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2.15)

제6조

운영요원의 임용

① 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또는 위탁단체장)가 임명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군수(또는 위탁단체장)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군수가 임명 시에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운영요원의 복무

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③ 야간상담을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8조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화순군 여비 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 필요기간(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시간

센터 운영은 제7조에 따르며, 야간 상담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개정 2014.12.15)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8.2.27.>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삭제 2018.2.27.>

제12조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지원단을 둔다.(개정 2014.12.15)
② 학교지원단은 군 관내 학교의 장으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ㆍ구성한다.(개정 2014.12.15)
③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제1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15)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12.15)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요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4.12.15)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한다.(개정 2014.12.15)

제14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의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제15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제15조의2

이용자 등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12.15)

제16조

수당 등

<삭제 2018.2.27.>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2016.7.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