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명칭은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순읍 관내에 둔다.(개정 2014.12.1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개정 2014.12.15)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개정 2014.12.15)
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4.12.15)
10.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개정 2014.12.15)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위탁 운영할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7.18.>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4.12.15)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운영 요원(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을 둔다.(개정 2014.12.15)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2.15)
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2.15)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신설 2014.12.15)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2.15)
① 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또는 위탁단체장)가 임명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군수(또는 위탁단체장)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군수가 임명 시에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③ 야간상담을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화순군 여비 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 필요기간(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센터 운영은 제7조에 따르며, 야간 상담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개정 2014.12.15)
<삭제 2018.2.27.>
<삭제 2018.2.27.>
① 위원회는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지원단을 둔다.(개정 2014.12.15)
② 학교지원단은 군 관내 학교의 장으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ㆍ구성한다.(개정 2014.12.15)
③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15)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12.15)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요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4.12.15)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한다.(개정 2014.12.15)
위원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의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12.15)
<삭제 2018.2.27.>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2016.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