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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6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소재지

화순군청 청사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