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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46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2공포번호 3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 한다. <개정 2012. 12. 18.>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인 사람으로서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5.18., 2017.12.29., 2018.8.16., 2023. 6. 30.>
1. 삭제<2015.5.18.>
2. 삭제<2015.5.18.>
3. 삭제<2015.5.18.>

제4조

지원사업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
1. 참전명예수당: 1인당 12만원(개정 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 2025. 12. 22.)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정함): 1인당 7만원(신설 2022. 12. 8., 개정 2025. 12. 22.)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
③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당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5일 이내) 군수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 여부 등을 지방 보훈청장의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7조

지급시기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8., 2025. 12. 22.>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가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수당을 지급한 후에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5. 18.>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