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 서기는 군지편찬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07.8.3., 2017.12.29., 2024. 3. 2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