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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화순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개정 2019. 3. 11.>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1.>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1.>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19. 3. 1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19. 3. 11.>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행복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개정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1.>

제9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군에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설정에 따른 분쟁 시 조정 및 권고
4.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31조제8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지적재조사추진단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군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단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2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2.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3.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6.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8.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9.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10.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1.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19. 3. 11.>
12.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ㆍ관리
13.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4.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18.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19.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3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업무 규정」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ㆍ홍보물품(물티슈, 수건, 부채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게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제25조

수당 등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