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를 위해 화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를 위해 화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화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화순군의회 의장, 화순경찰서장,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화순소방서장 및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19.12.11.>
1.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 전문가
3. 행정ㆍ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화순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29.>
①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2.5.29., 개정 2015.3.6.>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 또는 군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2.5.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