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