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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3845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