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