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순군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 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 군수는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서장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 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의 납입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조성사업 완료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분양계약 시 용지의 가격과 정산 후 용지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2.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측량 등으로 공급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체의 소유권 이전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