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화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9, 2013.7.22, 2013.12.1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3.30.,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
1. 집행기관의 정원: 762명 <개정 2011.7.15, 2012.5.29, 2013.7.2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
2. 의회사무과의 정원: 22명 <개정 2010.9.03, 2011.7.15, 2014.4.16., 2022.3.30., 2022.12.8., 2023.4.6.>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7.3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31, 2013.12.12, 2014.4.16, 2017.10.10., 2022. 12. 8.>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