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7을 따르며, 군수는 그 밖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
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대 당일에 1일의 입대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
⑦ 삭제 <2025. 4. 8.>
⑧ 군수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⑨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14.>
⑩ 군수는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4. 8.>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