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개정 2024. 3. 21.>
③ 근무상황부의 결재권자는 화순군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 1. 30., 2018.12.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 8. 20.>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 기록을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