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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42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 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자립생활 지원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6.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군수는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 서비스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
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자립 전문기관 관계자
3.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5.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적합 여부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과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3. 공공ㆍ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논의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