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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420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의 이용안내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4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며 설치된 시설은 화순군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제6조

수탁료 납입 등

① 관리수탁자는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매 분기 초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매 분기 초 5일까지 수탁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탁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수탁료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5)

제7조

수탁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8조

관리수탁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수탁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4호서식)
2. 위치도 1매
3. 주민등록초본 1매
4. 삭제 <2024. 12. 30.>
5. 사업계획서 1부
6. 조례 제9조제1항의 증거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장의 폐쇄

①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요금 산정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평행주차 6.5미터이상)으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파킹미터)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11조

정기 주차권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