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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41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9)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5조

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별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2. 농ㆍ림ㆍ수ㆍ축ㆍ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 관련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5.1.9)

제9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5.1.9)

제13조

이익금의 처리

군수는 회사의 이익금 중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