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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412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30.)

제2조

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면이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자 배치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담 배치하거나 읍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자치센터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 대상과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 등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료, 회비 등은 위원회나 주민(동호인) 등이 자율 운영할 수 있다.
1. 징수대상은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상ㆍ하수도료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하되 이용자 1인당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용료등의 구체적인 요율은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 1. 30., 2020.5.1.)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읍ㆍ면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 및 변상조치

① 읍ㆍ면장은 단체 또는 다양한 동호인 모임 등에게 시설의 개방ㆍ이용을 권장하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되, 관련법규의 세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촉장 수여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과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6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6.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8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9호서식)
8.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0호서식)
9.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대장(별지 제11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11. 프로그램 수강생 명부(별지 제13호서식)
12.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기록부(별지 제14호서식)
13.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18호서식)

제9조

기타운영 등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운영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